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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 사고원인 규명 위해 운전실 CCTV 설치 예외 규정 폐지, 모든 열차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였다. □ 운전실 CCTV는 ’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 ㅇ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규정 삭제 및 설치대상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4) ㅇ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➋ 영상기록 보관 기간 제한 강화(시행규칙 제76조의3) ㅇ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CCTV 촬영범위 축소·한정,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 보관기관은 48시간 제한 등 엄격히 관리 ㅇ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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