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 사고원인 규명 위해 운전실 CCTV 설치 예외 규정 폐지, 모든 열차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였다.
□ 운전실 CCTV는 ’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
ㅇ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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