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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되었던 마포 아파트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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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의 최종 정리글입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 및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직접 발급 확인 마포구청에서 직접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5층 전체가 지하주차장 1,934.66㎡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454.67㎡으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용도변경 이력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임대가 가능한 용도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용도변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축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61조·별표 6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적법한 차고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만 등재된 공간은 적법한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차고지 요건 미달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차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정지 즉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임대도 불법, 차고지 등록도 불법, 영업도 불법이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동일한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음성녹음 + 이메일 보관) 건축물대장상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그 어떤 업종에도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렌터카 업체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이자 불법 임대이며, 렌터카 차고지 등록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 결과입니다. 형사·민사 양쪽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3.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 직접 확인 (녹음 있음)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 통화에서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업용 시설이 아니므로 차고지 등록이 불가하며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만약 등록증이 존재한다면 당시 담당자 실수이며 지금 업체가 오면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차고지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천 불가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4. 소방서·소방청 확인 (녹음 있음) 마포소방서에 민원을 넣었고 현장 확인 결과 지하주차장 안에 쌓인 것이 거의 배터리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서 답변은 "배터리 쌓아둔 걸 제지할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납득이 안 돼서 상급기관인 소방청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소방청 담당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쌓아놨다고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소방청 담당자 본인도 처음 있는 사례라고 했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터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소방서도 소방청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배터리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 사례들로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건물 입주민과 방문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5. 주차장 내 불법 사무실 (주차장법·건축법 위반) 지하주차장 안에 직원이 상주하며 의자·책상·컴퓨터를 갖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민원 제기 후 현재까지 답변 없음. 6. 5년째 입주자 대표가 공용 주차장 2칸을 개인 전용으로 독점 ? 주차봉으로 막고 차 빼라 요구하더니 들키자 맘카페 해명글 올려 현재 5년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 중인 입주자 대표가 공용 주차장 내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을 세워 사실상 2칸을 전용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특정 입주민이 공용 주차면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규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진행됐고 전체 입주민 동의 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해명글에서 입주민 동의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하 1·2층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개인 충전기와 주차봉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용 공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 전체가 동일하게 개인 충전기 설치와 전용 주차 2칸을 요구한다면 허용할 수 있습니까. 보배드림에 글이 퍼지자 해당 입주자 대표는 마포 지역 맘카페에 직접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해명글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서 이동을 요청드리는데 그럴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서 꼬깔을 세워두는 거구요."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다른 입주민이 정당하게 주차하면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입주민 동의도 없이 공용 공간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면서 정당하게 주차한 입주민에게 이동을 강요해온 것입니다. "꼬깔을 세워두는 이유가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현재 지하 1·2층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될 일입니다. 공용 주차장에 주차봉을 세워두고 다른 입주민 주차를 막는 것을 "배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해명글 내용을 보면 "10년 전 절차를 밟았다", "정중하게 연락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정작 핵심인 입주민 전체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절차를 밟았다면 입주민 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7. 렌터카 임대료 수입 ? 주장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입주자 대표는 보배드림 반박글에서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이것이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 임대와 차고지 등록 자체가 불법입니다. 1. 에서 설명한 네 가지 법령의 결합으로 임대도 불법, 차고지 등록도 불법, 영업도 불법이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관리비 차감 흔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비 내역 어디에도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차감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면 항목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받은 임대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8.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각자 공용 공간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용 공간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공용 주차면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차봉으로 막아 5년째 2칸을 개인 전용으로 독점하면서 입주민이 주차하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만 등재된 지하 5층을 렌터카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데 정작 관리비에는 그 흔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그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9. 마포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 태도 ? 이게 공무원입니까 2026년 5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주택과 담당 공무원이 답변 기한을 2026년 6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 사유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기한은 평일 기준 7~14일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접수 기준으로 6월 11일은 평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미 14일을 초과하는 날짜입니다. 연장 자체가 규정을 벗어난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내용을 보충하고 싶어서 추가로 국민신문고로 내용을 제출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전화로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추가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약속했으나 약속한 주 마지막 평일까지 현장에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확인 전화를 드리자 "아직 안 갔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내용 잘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이 이겁니다. "바빠서 기억이 안난다." 2026년 6월 5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건축물대장상 상업용 시설이 아니면 영업 자체가 불법 용도변경 아니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 접수 후 약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아온 말이 이겁니다. "지금 전화 통화 시간조차 아깝다." 민원인이 약 3주째 답변을 기다리며 전화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고로 이 담당 공무원은 보배드림과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응대한 겁니다. 이 통화 전체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즉시 감사과에 전화했습니다. 감사과 담당자는 "전화 받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말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명확히 확인해줬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불친절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스·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다수의 기자분들이 계속 접촉 중입니다. 입주자 대표 두 명이 공용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사익에 활용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 담당 공무원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포구청 차고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천 불가라고 확인해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내용을 더 보충하여 추가 민원 2건을 더 제기했습니다. 답변 오는 즉시 내용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1탄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몰랐던 법률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 덕분에 공론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1개 보드

  • Bobaedream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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