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0 KST - AP통신 -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자격도 없이 항공사 기장으로 조종해온 조종사가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자사 소속 조종사 제프리 월(59세)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상업용 조종사 면허(CPL/Commercial Pilot License)만을 취득한 상태로 항공운수조종사면허(ATPL/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없이 기장자격으로 자사 항공기를 조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월은 에어캐나다에서 해당기간 국내/국제선 통틀어 약 900편의 항공기 운항을 기장으로서 수행했으며 에어캐나다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ATPL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찰은 이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의 서류를 자신의 것으로 위조해 회사에 보고했으며 2026년 초에 캐나다 교통부가 이를 적발해 에어캐나다와 경찰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뇌수술을 한격"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자사의 모든 조종사는 1년에 2차례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인증교육을 통해 비행능력을 검증받으며 12개월마다 캐나다 교통부 공인 조종인증비행테스트를 통해 조종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면허없이 항공기 기장운항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을 위반한 것임으로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으로 캐나다 교통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이 조종사를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직후 즉시 비행중지처분 후 해고했으며 에어캐나다 소속 전 조종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위반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캐나다는 그러나 무려 약 15년동안이나 CPL 면장만을 소유한 조종사가 어떻게 기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이 조종사가 해당기간동안 정기적인 인증교육, 인증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이 사안이 현재 경찰조사중인 사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해 줄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여객운수를 위한 민항기 기장은 개인용 조종사 면허(PPL) 취득후 상업용 조종사 면허(CPL) 그리고 이후 항공사 조종사 면허(ATPL)을 보유해야 하며 이 이후로도 계기비행, 다발엔진 항공기 비행면허, 특정 항공기 레이팅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필수 비행시간도 채워야 함으로 민항기 기장의 나이는 대부분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