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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베스트 제주도 개울 콘크리트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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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베스트 제주도 개울 콘크리트 공사 관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519263 베글 보다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261_37004.html 뉴스 원본을 봤는데 이 말한거 보고 빡쳐서 난생 처음 루리웹에 글씀 =================================================== 사전 요약 1. 서귀포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공유수면"이 생소한 점을 이용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얘기 한거 같다. 2. 공유수면에 공사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들에 대한 고시가 없어서 절차를 거친 건지 확인되지 않는다. 3.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이 서식할 수도 있는 곳인데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했는지 알 수 없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261_37004.html 오늘 갓 방송된 뉴스. 위치 "제주 화순해수욕장 앞의 하천"에서 단서를 얻고, 뉴스 영상에서 콘크리트 친 위치를 확인함 뉴스에서 본 콘크리트 친 부분(빨간 원) 및 주변 구조물과 건물(주황 원, 하늘 원) 뉴스에 나온 위치와 내용, 영상을 종합해보면 해당 사진의 빨간 원 위치로 추정됨. 1. "법적으로 하천도 아니고 문화재 지역도 아니고 보전 지역도 아니에요"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적을 확인함 네이버지도에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검색해서 나온 행정구역(파란색 음영) + 지적편집도 지적이 없는 듯 한데, 교차검증을 위해 토지이음 사이트의 이음지도를 확인함 가장 바깥쪽의 경계부분을 확인해봄. 해당 구역의 지적 경계는 클릭한 지적과 검은선까지로 대강 추정, 뉴스에 나온 위치는 지적이 없는 위치. 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확인됨. 공유수면은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해양수산부) / 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등) / 지자체(시군구)에서 관할한다. (공유수면법 참조) 또한, 흔히 아는 하천보호구역이나 문화유산보호구역 ~~보전지역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던 중, 지도에 보이는 "항만" 글자를 보고 주변을 확인해보니 화순항으로 확인됨. 화순항 구글링 결과 "연안항"으로 나오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화순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음. 화순항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됨. - "국가관리"연안항 관할 : 해양수산부 - 실제 관리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 제주단) 으로 예상 해당 위치의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기관이 서귀포시이거나 해양수산부(제주단)일 수 있으므로 화순항 기본계획 고시자료를 확인함 화순항 항만기본계획 계획평면도에서 확인한 항만구역 뉴스에 나온 위치를 찾아보기로 함 해당 위치는 항만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애매함. 항만구역일 경우 제주단 관할, 항만구역이 아닌 공유수면일 경우 서귀포시 관할로 추정. 2.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을 해봄 2-1. 공유수면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아야함. (시행 주체별로 허가/협의/승인이 다르지만 일단 간략하게 구분하지않고 씀) 점사용 허가나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지4호 또는 별지2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은 허가 등을 할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함. 제주단에서 공유수면 관련 공고/고시한 자료를 찾아봄. 확인할 수 없음 관할권자가 아닌 사업자가 항만구역에서 공사를 하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해서 이 또한 고시되나, 고시자료가 검색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음 https://busan.mof.go.kr/ko/board.do?menuIdx=4468 서귀포시 고시/공고에서 공유수면 고시를 확인해봄. 게제기간 종료된 공고/고시까지 확인해도 올해 허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https://seogwipo.go.kr/info/news/law/law.htm 공유수면법에서 허가 이외에도 공사를 시행할때 공유수면 점사용/매립 "실시계획승인"할 경우에도 고시를 해야하나, 고시를 찾을 수 없음.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음. 절차를 거치고 고시만 안한건지(공유수면관리청의 고시 의무를 안함) 절차를 안거친건지(그냥 법적 절차를 안함) 확인할 수 없음. 2-2.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매립 신청시 서류 목록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음.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공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니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해당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해서 협의를 거쳐야 함. 콘크리트 칠만한 구역을 크게 잡아도 460제곱미터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닐 것이며 해양이용영향평가 중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일 것으로 판단됨.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 일반해양이용협의 / 간이해양이용협의로 나뉨) 뉴스 영상을 보면 바닥을 메워서 공법의 매립과 공유수면매립의 개념은 다르나, 공유수면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할 수 있음. 규모로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임. 나라장터를 확인해봄. 설계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해 넉넉하게 3년을 확인했으나, 해양이용협의에 대한 입찰건은 확인되지 않음. 검색된 입찰건은 공사에 관한 것으로 4월 30일 "긴급공고"로 올라옴. 여기서 두 가지 1.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협의가 끝났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매립 실시계획 승인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질 것이다. 2. 해양이용협의는 입찰 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은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앞서 고시/공고 자료를 확인했을 때 확인되지 않음. 2.번의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넘어감. 그럼 다시, 앞에서 언급한 간이해양이용협의/일반해양이용협의를 확인하고자 함. 일반해양이용협의는 검토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에 반드시 접수되게 되어있음. 간이의 경우 반드시 보내는 것은 아님 https://www.nifs.go.kr/portal/me/mcntA/actionReviewSearch.do 보통 지명을 넣거나 인근 지형지물 등으로 이름을 지으므로 검색해봤으나, 화순/화순금모래/안덕면/반려동물 등으로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음. 내가 못찾은 것일 수도 있고, 일반해양이용협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간이해양이용협의를 했거나, 협의 자체를 안했거나. 3. 뉴스 영상 초반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옴 (뉴스에서 나온 진주갈고둥과 기수갈고둥 사진은 서로 바뀌어 있음.) 기수갈고둥의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로 법적보호종임. 육지든 바다든 간에 공사 같은 행위를 할때 법적보호종에 영향이 예상되면 1. 사전에 보호대책 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2. 허가받고 대책을 시행해야하며 3.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여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향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그리고 사업지에서 발견될 경우 협의를 안해주거나,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동의/협의 해줌. 그러나, 이 부분은 "서식한다"고만 이야기 하지 실제로 공신된 기관 등의 조사자료나, 확인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 위치에 기수갈고둥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위치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이고, 남해안의 기수역에서는 빈번히 발견되는 법적보호종이므로 "기수갈고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거 아니냐"는 의문만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3가지를 정리해서 의견을 피력한다면, - 사업시행자는 높은 확률로 서귀포시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 서귀포시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일반인이 생소한 개념인 "공유수면"을 의도적으로 법적지위가 없는 곳으로 호도하였으며, - 해당 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 공유수면 관리청이 서귀포시인지 제주단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두 군데 모두 법적 고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생물다양성이 높고, 해양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법적보호종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수역을, - 고작 해수욕장을 활성화 하려는 목적으로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해버렸다 라고 할 수 있음. 사실 제대로 알아보려면 정보공개청구 싹 집어넣고 자료 받아내서 하면 되는데..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내일 고민좀 해봄 글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리네 자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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