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무죄다" 라는 분들은... 뒤로가기를 누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우실 테고, 딱히 반박도 못 하실 것 같으니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는게 좋겠다 싶어서요.
이 글은 조국이 무죄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각종 주장에 대한 반박 모음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기 하는 것도, 좀 지치고 한번에 모을 필요가 있어 작성합니다.
직접 겪은 내용 위주라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써야지 써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썼네요.
당연히 개인적 가치 판단과 감정은 최소화 했으며, 웹 검색, 제미나이를 이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수사 목적이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
Q. 사적 감정으로 수사해서 나온 결과는 무죄인가?
A. 사적 감정이나 보복 의도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이 증명된다면 무죄가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수사관의 '수사 동기'가 아니라,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유효성과 증명력
'
입니다.
Q. 조국 일가의 별건수사는 무효인가?
A.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면,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핵심 증거들과 별건수사 의혹은 법률상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인 표적·별건수사를 벌였고, 핵심 증거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
이므로 무효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까지 갔지만, 무효로 인정 않음. 당연히 1심, 2심에서도 무효가 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심인 대법까지 항소
입시비리는 나경원, 한동훈도 있다. 왜 조국만 수사하냐?
형사법상 '불법의 평등' 불인정 원칙 : 우리 법학의 오랜 원칙 중 하나는
"불법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학자인 조국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음주 단속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모든 음주 운전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 단속에 걸린 대상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찬스는 강남에서 다 했던 일이고 비일비재 했다. 봉사시간 좀 늘린게 큰 문제냐?
표창장 하나로4년 선고는 너무한것 아니냐?
부모님의 인맥으로 인턴 자리를 찾고 인턴 활동을 직접하고, 시간을 좀 늘리는 점. 엄밀히 따지만 문제가 맞습니다만,
표창장 하나 4년이 선고된게 아닙니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은 7년입니다.
1심기준 4년 선고는 다수의 입시비리(문서위조 7건) , 금융실명법 위반 3건,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 정보) 3건 등 다수의 유죄 결과입니다.
사문서 위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건씩만 해도 4년은 넘고
병합 재판이라, 형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입시비리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입시비리 1건으로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여러 행위로 나누어진 범죄는 하나의 죄(1종류)로 묶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정경심 3심 선고: 2022. 01. 27
조국 3심 선고 : 2024. 12. 12
운석열 취임일 : 2022. 05. 10
정경심, 조국 모두 1심은 문재인 정권 /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진행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많이 괴롭혔지요.
널리 알려진 표창장이 포함된, 정경심의 1심을 진행한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고, 법정에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세월호 선장에게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 김명수 대원장 때의 재판이 불합리 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1심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심 기준으로 증거서류 4만~5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증인은 1심 기준 45명입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500페이지가 넘고, 조국 1심도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증인 회유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면,
표창장, 인권법센터 이외에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경심의 경우 초기 변호인단 18명, 구속이후 10명
2020년 삼성 이재용 변호인단 19명, 이명박 13명
매머드급 변호인단이고 국내 최고 형법학자인 조국이 당사자인데, 증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표창장만 이야기 뿐이라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더우기 문재인 정권 / 김명수 대법관 때라면요.
증거와 증인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성해를 포함한, 표창장 관계자, 공주대 교수 이외의 법적 대응은 없습니다.
조희대가 대법관인데, 무슨 재심이냐?
형사사건은 청구기간의 소멸 시효가 없습니다.
즉 조희대가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때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조국 본인은 재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범죄자다.
조국 일가의 유죄 항목은 모두 사익 추구를 위한 범죄 입니다. 단 한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건을 제외하고 범죄의 동기가 사익 추구가 아닙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건물 손상 : 성남시립 병원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조례안 폐지에 대한 항의 과정 중 발생
검사 사칭 : KBS PD가 성남 시장 비리를 취재 하는 도중 사칭했으며, 공모 했다는 혐의(통화 당사자는 PD)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으로 수차례 공개 사과
공직선거법 위반 : 같은 위치의 지하철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만 기소됨
너는 탈탈털면 안나올거 같냐?
네 안나옵니다. 특히 제가 "인지"한 행위에 대한건 절대 나올일이 없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조국 가족의 범죄와 같은 일에 엮일 일이 없습니다.
저는 봉사점수가 필요해 한달에 두번씩 1년간 헌혈했고,
모자란건 의류 기부해서 채웠습니다. 라면박스 1.5배 되는 박스에 분류하고, 포장해서 사진까지 다 남기면서 채워야
한시간 받습니다. 1박스에 1만원씩 직접 내야 되요.
자녀 스펙을 위한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제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거 꿈도 못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