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청원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노태악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위철환 상임위원, 조병현, 조성대, 남래진(국회 선출), 박순영, 김대웅(대법원장 지명), 윤광일, 전현정 (대통령 임명)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위원 신광호(중앙선관위 지명), 박진표(국민의힘 추천), 해덕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 이상현, 김진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자체선정), 최윤영(법원장 추천), 이재학(더불어민주당 추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민소영(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선정), 부위원장 김한광(자체 선정), 변석주, 이경제, 김수경, 정지덕(자체 선정), 홍헌표(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지효(국민의힘 추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최누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선정), 부위원장 김성우(자체 선정), 추도환, 이상임, 장원석, 정경자(자체 선정), 김영옥(더불어민주당 추천), 민경필(국민의힘 추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임범석(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선정), 부위원장 김종웅(자체 선정), 방기태, 김태순, 김민정, 손영진(자체 선정), 김미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찬황(국민의힘 추천)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신용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선정), 윤경희(자체 선정), 이향미, 허만호, 장보식, 김재현(자체 선정), 김기철(더불어민주당 추천), 채순화(국민의힘 추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강성수(인천지방법원장), 상임위원 이주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조용주, 이연경(인천지방법원장 추천), 김의식(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선정), 이진환(자체 선정), 이정희, 전찬기(각 정당 추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송종선(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자체선정), 부위원장 장성영(자체선정), 박정혁, 이미영, 구본준, 김남식(자체 선정), 방미정(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동일(국민의힘 추천)의 총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5명(총칭하는 경우 “피소추대상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청원의 내용
청원 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민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 위반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 수와 과거 투표율 등 기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관위가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준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선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적절히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선관위는 과거에도 선거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작성·보관·배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긴급 추가 공급 등 예외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다. 선거는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탄핵소추의 필요성 선관위는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전국적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 인권운동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