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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넣은 것”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무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일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용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55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