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8299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소흘히 하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부실한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업무를 시작한 A씨
A씨는 출근 3일 내내 지각했다. 첫날 그릇 4개를 깨뜨리더니, 이튿날에도 컵과 그릇 3개를 추가로 박살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료 직원들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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