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후에도 검사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해도 된다는 말 같기는 합니다.
아래 법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었으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을 고발할 작정인 거 같습니다. 반대로, 경찰도 수사뭉개기, 사건 조작을 하는 검찰에 대해 이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를 어느.정도 지침을 마련하면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예를 들어, 수사지연이 몇일이상 인 경우나, 경찰이나 검찰이 부실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를 할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고발이 가능하다는 명시하거나요.
뭔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 가능하다는 건. 분명한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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