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수사인력을 없애는 대신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미비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조사한다면 수사인력도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상부에 보고한다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과거에 생각했던 방안인데 금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사관등 수사인력 없는게 중요하다고.
다만 해당 내용은 과거 폐지 주장하시던 분들은 수사지시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방식과
유사해 보여서 구두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생략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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