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0일에 감사 징계권 청구가 분산 되어서
기존과 달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박상용에 대한 검찰의 2개월 정직을 무시하고,
징계절차 끝날 때까지 무기힌 정직을 법무부에서 때렸죠.
파면 안하고 뭐하냐는 분들 계신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반 공무원 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검찰 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54
근데 당대표가 1도 신경을 안쓰는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검찰의 별건수사, 인지수사에 대한 권한도 이제 없습니다.
검사 판사의 직무상 형사처벌은 공수처가 관할입니다.
근데 차관급 독립기관이라 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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