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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북한군 관련 글 보고 궁금해져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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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중에 북한군 포로 또는 귀순자를 넘겨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 대략 이렇게 본다.
첫째,
북한군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 보통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투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포로 살해, 고문, 약탈, 강간, 병원 공격 등 구체적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
→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국외범 규정 등을 통해 수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러시아·북한 지휘부가 침략전쟁을 계획·지휘했다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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