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극우정당 정치인 비외른 회케.
그는 선거유세에서 나치당 돌격부대 구호였던 “모두 독일을 위해”라는 구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3천 유로를 선고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나치의 구호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이 구호가 나치 돌격대의 구호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과목 교사였던 그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평소 그의 언행 역시 이를 뒷바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비에 대해 “수치스러운 기념비”라고 이야기해온 사람이었거든요.
2.
독일 나치정권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던 독일인 에르스트 춘덴에게 징역 5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백만명이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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