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리얼돌)에 분해 목적으로 칼자국이 있고 일부를 조각낸 것을 토대로 강간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검찰이 ‘강간등 살인’의 유력 근거로 든 ‘훼손된 리얼돌’이 성범죄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씨는 “(리얼돌을)6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이양을 강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각종 성범죄를 이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씨는 원룸을 따로 얻어 독립한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역의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2024년부터는 퇴근 후 광산구 한 식당에서 종…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