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사건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우려하는 건 역시 4번/7번에서 불송치된 경우 암장 가능성, 5번/7번/8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수사 효율성 감소 및 시간 낭비, 7번/8번의 무한 도돌이표 상태 해결 방안 없음 정도로 보입니다.
1. 인지 및 사건 개시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스스로 인지 및 사건 개시 가능(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그 외 모든 국민(검사포함)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신고/고소/고발할 수 있을 뿐임
2. 수사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수사 가능(역시 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 중수청, 공수처 관할 사건을 경찰이 중복해서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첩해야 하는지 논란 있음
3. 영장청구(체포, 압수수색)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요청하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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