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단축 법무부, 검경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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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신문
반복적인 출석요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 확대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검찰이 알수 있는 전권 송치 미도입.....
피의자가 억울한 피해자일땐 그럴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데 대상이 진짜 범죄자 일때도
괜찮은거 맞아요 이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