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봐야겠지만 지난번에 확인한바로는
겸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다는 문장 달랑 1개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재량권을 검사에게 다 일임을 해놨어요.
무한대의 재량권이 있는거에요.
보완수사 요구를 몇차례를 할수있는지 제한도 없고
보완수사 요구를 언제까지 할수있는지 제한도 없고
모든게 검사의 재량에 맞기는 식이에요.
그러다보니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사건을 2년 넘게 뭉개는 일도 발생했었죠.
모 회사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있었는데(꽤 큰 사건이라 보도도 됨)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이 다 수사해서 송치를 했더니
검사가 별 시답지않은걸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처리해서 다시 보고했더니 또 한참동안 있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절차상 어쩔수없으니까 또 수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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