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reads.com/@samlimins/post/DanD-8niZpM?xmt=AQG0GtprR7M7q1krZHxxk6WxMnPuSldN1tS0VTEYWvwp2g
수원역 승강장 안에서 전동킥보드 화재 소동…승무원이 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67200061
큰 불로 안 번져서 다행입니다.
7월 1일부터 지하철에 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금지 / YTN
참고로 반입 금지 입니다.
아래는 AI에게 물어본 관련된 처벌 수위 입니다.
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지하철 내부에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불이 난 원인이 기기 자체의 배터리 열폭주라 하더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