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이 경찰을 찾는 이유가 대단한게 아닙니다.
작게는 중고거래 사기,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도 많을거고 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못받는 경우 아님 보이스피싱도 많을거고요. 요새 또라이들도 많아서 스토킹범죄도 많을겁니다. 보통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속터지는 일 진짜 많습니다.
경찰이 일이 많아서 지연되기도 하고 상대가 지역유지거나 혹은 대형로펌을 써버리면 알아서 경찰이 수사를 안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일반국민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이요? 이건 사건종결시 가능하고요. 더불어 이의신청시 변호사 또 사야돼요 서민들한테 부담입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요? 일반인들이 경찰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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