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규(
당직선출규정
)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시
결선투표제
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1. 당헌·당규에 선출 방식 종류가 여러 개(등)로 표현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가 명시적이고 유일한 원칙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
은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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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당헌에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호투표제 같은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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