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해 사건 총체적 난국인 상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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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와 그외 상황
장윤기
현재 2차 공판중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ㄱㄱ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ㄱㄱ), 제297조의2(유사ㄱㄱ)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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