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도 외국인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살인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땐, '직접증거가 없고, 구속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서 성폭행 목적을 배제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3948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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