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의 글에 앞서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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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피해자 보호 윤리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권력을 보호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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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폭력이든, 간접적·우회적 폭력이든, 또는 폭력 앞에서의 기계적 중립이 사실상 방조로 작동하는 경우든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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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부 여성단체와 ‘검찰의 수사권 옹호’ 입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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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월 14일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피해자 편지와 고발 내용은, 이 주장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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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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