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범죄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미법에는 소송대리인(검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데 검사가 수사하면 모든 과정은 객관적 영상 등으로 남깁니다. 그것도 법정 채택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 법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수사한 결과물을 스스로 증명(증인 역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분리되어있으면, 수사관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만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공소장을 쓰고 법정에 서는 검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물론 공판 검사를 분리하면서 피해가긴 하지만, 이건 절차상 꽁수죠. 한국에서 수사,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한사무실에 있거든요.
즉…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