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937/detailRP
‘등’ 하나로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엔 더한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이거 벌써 잊은거냐고ㅋㅋㅋ
http://www.donga.com/news/amp/all/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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