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외 1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가능 범죄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시급성·절차상 사유:
피의자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여러 사건의 병합 수사가 필요한 경우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으로 가능범위가 확장적으로 광범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범위, 민생범죄의 범위도 불확정 개념으로 실제 적용대상은 광범위 할 것이고
별건수사는 보완수사에서 득한 별건의 사건을 경찰로 통보후
다시 보완병합수사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수사개시는 알아서 해줄 곳 많으니 수사범위는 한층 넓어진 듯 합니다
법안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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