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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9월 15일부터 F-1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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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미국 대학 졸업 후 출국, 전학,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또한 기존 6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또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원생도 재학 중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전공·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 재학생 혹은 준비생, 군 입대를 앞둔 남성 유학생,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이들의 가족 등은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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