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간호사, 후루카와 미유키 용의자(51)
1월 30일 오전 3시 55분경,
당시 75세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던 링거의 연장 튜브에
대변을 혼입해, 살해한 혐의로 15일(어제) 체포
환자는 다음날 병세가 급변해, 1월 31일 오후 10시반경 사망
사인은 패혈증을 기인으로 한 다기관 부전
혈액에서는 인간의 대변에 포함되는 세균이 검출
용의자 曰
"튜브에 대변을 혼입한 것을 부인합니다"
당시 용의자는 야간 당직의 간호 책임자로서 근무
CCTV에 병실에 출입하는 기록 확인
또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대변 주입, 죽을까""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
병원 직원이 링거튜브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2월 1일, 경찰서에 신고
용의자는 범행직후 자진 퇴사,
현재도 다른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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