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961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지금은 12시간내 검사승인 받아야
개정안에 사후 통보 허용 내용 담겨
檢내부 “48시간 무제한 구금권” 비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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