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7775
독일·일본 검사는 수사 안한다?…한국에 없는 '플리바게닝'까지 법제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태인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법원과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 거래할 수 있는 '유죄 협상(플리바게닝)', '사법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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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