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방첩정보기관 전문성·책임성 강화]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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