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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한만큼 돈 받는다…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한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현행 57시간으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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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