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를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규제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호주의)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법인·정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즉, 법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므로, 우리 정부도 대통령령으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ㅜㅜ
90년대 중국가서 사업하시던 사장님들
지금 다 베트남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일 승자는 중간에 파신 분
제일 패자는 이제와서 파시는 분.
멀디먼 캐나다 호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