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변하며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은 검찰에 수사관은 없지만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즉 수사 지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검찰 내에 수사관 두는게 안되면서 경찰을 지휘하는건 괜찮냐니 경찰을 거치는 것이므로 보완수사권이 없는거라네요.
우리도 보완수사요청권이 아닌 지휘권을 주면 폐지론자들도 만족하고 존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수긍할거 같네요.
(실제 존속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독일식으로라도 해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싸우지 맙시다.
ps. 일본 검찰이 사문화하여 수사권 사용 안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도코지검 특수부 처럼 직접 수사에 적극적인 파트도 있습니다.
(2024년 자민당 중의원 불법정치자금 체포 기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