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속보] 흉기 소지하고 금은방서 골드바 절도한 고교생, 망본 중학생…구속은 중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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