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오마이뉴스
5시간 전
다음뉴스
특징주 선행매매 주범들 재판행
... 기자 B씨에는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적용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폭등하면
되파는 수법으로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별개로
현직 기자 B 씨가 벌인
단독
범행도 드러났다.
B 씨는 본인이 가진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직접 중·소형주
호재성 기사를
작성·송출하고
선행매매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5000만 원을 독식했는데
1건당
평균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
.....
주가조작....언론사...기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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