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과거에는 경찰은 수사를 할 경우, 전건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1: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치2 :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부 : 사건의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것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지금의 형사사법체계상) 불기소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송치 :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불송치 : 경찰이 기소가 필요없다고 필요할 경우 불송치 결정.
1차적인 수사종결권 행사, 사건 기록만 검찰로 '송부' 하게 됨.
<불송치결정이 되면...>
사람이란 환경, 여건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들만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록만 넘겨받은 '나의'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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