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50만건 이상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종결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기록만을 '송부' 합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경찰에게 '재수사요청' 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희귀사례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수사요청 제외)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대개, 한달 내에 사건기록을 다시 경찰로 보냅니다. (규정은 90일 이내)
형사사법절차 끝.
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일 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2가지의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이의제기 : 상급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
2. 이의신청 :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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