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는 10일 동안 총 세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합니다
첫번째 법안은 7월 14일 입니다
발의 된 법안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 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에
보완수사권을 허용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경위등을 검사와 공유 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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