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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적시 명예훼손’ 손질 나선 與…사생활 중대 비밀 공개만 처벌
진실을 표현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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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