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임대 ‘부수입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른다…178만명 대상
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 배당, 건물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건보료 상한액도 늘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3285?sid=101
자잘하게 많은 개편이 있군요
세금 공부 업데이트하기 참 어렵습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