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또 명태균 여론조사ㅈ건 인줄 알았네요.
판결내용 살펴보면 웃을게 아닙니다.
대선토론이나 인터뷰에서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오류도 있고요.
물론 고의 거짓말도 있겠고
반복성,심각성도 따지겠지만.
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2.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가 유죄입니다.
내가 보기엔 건진을 알았건. 뭘했건
거짓말이 괘씸하긴 하지만
당선유무에 영향 미칠만큼
딱히 중요친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
사법부는 후보의 기간동안 수만가지 발언중
몇가지 발언의"사실성"을 문제삼았고
유죄 취지를 한건데
결국엔 후보의 모든 발언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