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하페의 노괴숍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행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만 보면 복잡한거 같은데, 알고보면 매우 쉽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청년은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00만 원입니다
정식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 동안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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