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정당·후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
해야 한다.
- 2025년 말 국민의힘 중앙당이 신고한
현금·예금 재산은 115억 9730만 8177원
이다(중앙당 기준).
- 반환액 397억 5600만 원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예금을 전부 반환금으로 투입해도 약 281억 5900만 원이 부족하다.
- 회계보고서에 신고된 국민의힘 소유 부동산은 중앙당사와 일부 시도당사를 합쳐 다음과 같다.
- 토지 가액 : 총 756억 622만 5000원
=
중앙당사(여의도) 부지 : 484억 622만 5000원
= 시도당사(부산 등 8개) 부지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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