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
-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26.8.3.)하였다.
*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26.2.27.) →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26.7.8.) →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체결(’26.7.3…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