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