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라온 글들을 보면 경찰 부실 수사 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서 은폐하면
보완수사를 못하는 식으로 내용이 이해되어 그런식으로 할리가 없는데 싶어 AI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걸로 이해했는데, 검찰이 꼭 직접 수사해야만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검찰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담당자 변경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경찰을 못 믿는다. 라는건지, 그럼 검찰은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적으로 니편내편말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리의 폐지가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하단은 제미나이 답변 전문입니다.
[보고서] 경찰 부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