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근거해서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은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없어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내용을 검색 및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 검토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합니다(한 차례 연장 가능).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는 별도의 재수사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