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불쌍해서 데려갔고, 일주일 정도 돌본 뒤 다시 발견한 곳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 없는 야생생물인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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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수준이 포획이라면...
동물농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원래 자기가 키우는 동물 관련 제외하고)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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