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처우나 업무 환경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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